부재자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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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안내 오는 12월 19일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선거가실시됩니다. 투표참여 방법에는『투표소에서의 투표』,『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거소투표』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중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거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투표소에 갈 수 없을 경우 부재자신고를 하여 자신의 집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는 12월 19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나가서 투표할 수 없을 경우 부재자신고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내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 2일간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나가서 미리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거소투표 대상자)의 투표참여를 돕기 위한 『부재자신고(거소투표)절차』를 뒷면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편함에 넣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재 자 신 고(거소투표) 절 차 ❖신고대상 ☞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렵거나, ☞ 병원․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신고기간 2007. 11. 21~11. 25 (5일간)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본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린『부재자 신고서』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재자 신고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 사유, 거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거소투표』해당자임을 어떻게 확인 받나요? ☞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는 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11월 25일 18:00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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