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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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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위조상품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작성일 : 2007-11-12 조회 : 975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우리 모두 위조상품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진품에 비하여 품질과 제 기능이 떨어지는 가짜상품을 진품인양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생산 판매하는 가짜상품으로 우리 상품 보호는 물론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조 상품을 추방하여야 합니다.
 위조상품의 폐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줌.  ○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생산 및 유통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침.  ○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의 위축으로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끼침.  ○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 저하로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함.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001.7.1시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 고발 센터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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