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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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0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결정 ․ 공시일 : 2007. 10. 31 ○ 결 정 필 지 : 1,342필지(1.1~6.30까지 분할 합병 등 필지) 2. 이의 신청 방법 ○ 기 간 : 2007. 11. 1 ~ 11. 30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옥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fax043-730-3319) ○ 신청 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인터넷으로 신청 (전자민원창구-생활민원정보 →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클릭) (민원정보 →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클릭)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07. 12. 1 ~ 12. 30 ○ 결과통지 : 처리기간중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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