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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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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충청북도교육감선거 관련 『선거법 바로 알기(Q&A)』
작성일 : 2007-10-23 조회 : 1,069
담당부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충청북도교육감선거 관련 『선거법 바로 알기(Q&A)』①     ○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기부행위의 상시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치인 등은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포함)
♠ 선거구민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혈연․지연 등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지 주체는 후보자만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정당․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 , 이외에 제3자(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도 해당됩니다.
♠ 금품․물품․음식물․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상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례로 4,000원짜리 자장면을 제공받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결혼축의금 3만원을 받은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 받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란? ❏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혼   상제의식,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주는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업무상 행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 유공자등을 포상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구호적․자선적인 행위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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