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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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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예방(인터넷쇼핑몰, 방문판매등) 안내문
작성일 : 2007-10-18 조회 : 1,096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최근 옥천군 관내에 방문판매사기, 할인판매로 유인해 대금만 받고 물품배송을 해주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및 피해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기사이트 Check Point. 1. 스팸메일을 이용해 할인, 대박세일 등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2. 사업자정보나 연락처가 없거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다. 3. 스팸메일이나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현금결재만 유도한다. 4. 게시판에 배송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고, 업체와 전화 연결이 안된다. 5. 서울 소재 쇼핑몰중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쇼핑물정보에서 상호, 도메인, 대표자로 조회     가 안된다   첨부파일  1. 소비자 피해내용증명서 작성방법                2. 소비자경보(방문판매사기 사례)                3. 소비자경보(인터넷쇼핑몰 사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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