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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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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작성일 : 2007-10-08 조회 : 1,13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1. 제도도입 목적   ○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제도개요   ○ 기초노령연금 제정공포(2007.4.25) : 2008. 1. 1부터 시행                 - 1단계 : ‘08.1.1(70세 이상, 1937.12.31이전 출생),      - 2단계 : ‘08.7.1(65세 이상, 1938.12.31이전 출생)
3. 선정기준(안)   ○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기준 구   분 선정기준액(안) 해당여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 400,000원 400,000원 이하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 640,000원 640,000원 이하 1억 5,360만원 이하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소득환산(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추가) ※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 재산 조회결과와 신청     자 수를 보고 12월말에 확정 고시

4.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안)
□ 단독 수령시 소득인정액 (만원) 0~32미만 32이상~34 미만 34이상~36 미만 36이상~38 미만 38이상~40 이하 지 급 액 83,64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부부 수령시 소득인정액 (만원) 0~48미만 48이상~52미만 52이상~56미만 56이상~60미만 60이상~64이하 지 급 액 133,820원 128,000원 96,000원 64,000원 32,000원
   ※소득인정액 : 노인소득 + 노인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1단계  70세 이상 (1937.12.31이전 출생) : 2007. 10. 15 ~ 12. 31          ※ 집중신청기간 : 10월 15일 ~ 11월 16일(5주간)      - 2단계  65세 이상 (1938.12.31이전 출생) : 2008. 4월 ~ 5월   ○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 도장(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 연금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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