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제한 안내
작성일 : 2007-10-08 조회 : 973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시   ○ 대상장소 : 시내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2개소)   ○ 대상차량 : 모든자동차(이륜,긴급,냉동,냉장차량 제외)   ○ 제한시간 : 정차 및 주차후 5분이상 공회전시   ○ 위반시 조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규정에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문의사항 : 옥천군 환경위생과(730-3341~3344)
■ 자동차 배출가스 년중단속 실시   ○ 장  소 : 차량통행이 빈번한 국도변 등   ○ 대  상 : 모든 통행차량   ○ 위반시 조치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기타문의사항 : 옥천군 환경위생과(730-3341~3344)
■ 맑고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운전습관   ○ 5천㎞마다 자동차 정비 ․ 점검의 생활화   ○ 급출발, 급제동 등의 난폭운전 안하기   ○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거나 과적 및 과승 안하기   ○ 차량의 냉난방 사용 최소화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