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제한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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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시 ○ 대상장소 : 시내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2개소) ○ 대상차량 : 모든자동차(이륜,긴급,냉동,냉장차량 제외) ○ 제한시간 : 정차 및 주차후 5분이상 공회전시 ○ 위반시 조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규정에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문의사항 : 옥천군 환경위생과(730-3341~3344) ■ 자동차 배출가스 년중단속 실시 ○ 장 소 : 차량통행이 빈번한 국도변 등 ○ 대 상 : 모든 통행차량 ○ 위반시 조치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기타문의사항 : 옥천군 환경위생과(730-3341~3344) ■ 맑고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운전습관 ○ 5천㎞마다 자동차 정비 ․ 점검의 생활화 ○ 급출발, 급제동 등의 난폭운전 안하기 ○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거나 과적 및 과승 안하기 ○ 차량의 냉난방 사용 최소화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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