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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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 계획 □ 옥천군은 매년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행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자동차의 안전 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번 일제 정 리 기간 중에는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도 포함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 군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처리를 위한 사전 홍보기간(2007. 10. 1.~2007. 10. 14.)과 일제정리 및 단속기간(2007. 10. 15.~10. 31.)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군청 및 경찰서)할 계획이며, 이들 자동차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무단방치 및 불법행위를 예방코자 합니다. □ 일제정리 및 단속의 중점사항으로는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 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짚‧밴형 화물자동차 뒷좌석 설치, 범퍼가드(캥거루범퍼) 설치, 불법LPG연료장치 장착 자동 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 적발차량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집행으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근절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불법구조변경 차량(단속대상)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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