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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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2.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3. 지원액 ▶ 1회 1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5만원), 최대 2회 보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730-21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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