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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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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건강보조식품 구매소비자 피해발생 주의 안내문
작성일 : 2007-08-21 조회 : 1,131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노인상대 건강보조식품 구매 피해사례    금년 7월부터 옥천읍 소재 종합상가내 2층에서 건강 보조식품 판매상이 입주하여 상설 판매하면서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구매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충동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일정기간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이나 중소기업 제품행사등을 빙자한 떠돌이 건강보조식품판매행위가 급증했다, 올해 7월 초부터 옥천읍 금구리 종합상가건물 2층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상이 입주하여 상설운영하면서 옥천군 관내 노인분들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판매행위가 행사장을 방문하는 연로하신 노인분에게 화장지,설탕등을 다양한 생필품 선물을 주고 있는등 손님끌기에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고, 건강보조식품등을 과대 광고하면서 고가로 판매하여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노인분들 역시 공짜로 생필품을 나누어 준다는 인식으로 미안한 마음에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충동구매하고 있음.
  3.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이 가능하나 단순히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식품위생법등을 적용하여 이를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영동세무서에 주방용품 및 잡화판매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등록한것이기에 행정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4. 읍에서 제보를 받고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에서 단속을 나갔으나 현지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사실상 행정단속을 피해 판매하고 있어 위법현장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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