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내역 알림 | |
담당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
토지거래계약 허가내역 알림
토지의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불 이행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신고대상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 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위반내용(소재지, 위반사항) ○ 위반행의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 예) 토지거래허가 사항 이용목적 불이행시 사진 첨부(전, 후)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및 경찰서 ◆ 포상금지급방법 ○ 고발한 경우 -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신고한 경우 - 행정기관이 실사 조사 후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포상금지급 제외대상 ○ 행정기관에서 이미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인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금액 : 50만원 범위내 ◆ 문의사항 : 옥천군청 민원과(☎730-3311.3312) 덧 붙 임 : 토지거래계약 허가내역 1부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