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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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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
작성일 : 2007-06-25 조회 : 1,050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문  
1.  규칙개정 배경  삼륜 또는 사륜의 구조를 가졌으나 자동차로 분류되지 아니하던 것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종 간 갈등을 해소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이륜자동차 범위 확대(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신설)   (1) 취급․관리가 편리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구조를 가진 ATV : All       Terrain Vehicle(속칭 “사발이 오토바이)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또는 이           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무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이나 승용자동차형 차대를 갖추지 아니하고, 막대기형 조작방        식인 조향장치(Steering Wheel), 체인형 동력전달방식, 공랭식 원동기 냉각방식 등 바        퀴 외의 구조․장치 또는 운전방법 등이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        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에 포함시킴.
  (3) ATV 차량에 대하여도 이륜자동차로 포함시켜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경매장 시설기준에 인력기준 추가 등 (제124조 및 126조, 제127조, 제128조)
  (1) 경매자동차의 성능점검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내용상이로 민원이 유발됨.
  (2) 경매장 시설기준에 인력기준을 추가하여 경매장에서 성능․점검 검사자를 직접 운용토록        하고 성능점검․검사책임자 교체시 신고토록 함.
다. 자동차부분정비 작업범위 조정 및 표기방식 개선(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26 신설)
  (1) 종전에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는 형식        으로 규정하였으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 만여 개의 부품을 여러 개씩 덩어리로 묶어        모듈(Module)로 공급받아 만드는 자동차 제작기술에 비추어 볼때 정비작업을 할 수 있        는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자          동차정비업의 업종 간 다툼이 계속되어 소비자 이용에 불편이 있었음.
  (2)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        서 엔진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등 정비 작업을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외의 점검․정비를 수반하        지 않고 단순하게 탈․부착하는 작업 등은 가능하도록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라. 정비책임자 등 범위 확대(제135조 제1호 및 제2호)
  (1) 정비책임자 자격기준에 있어 자동차 정비분야와 검사분야의 업무 유사성을 감안하야 종전의 정                비분야 외에 검사분야를 추가하여 정비책임자 선임요건을 완화 함
마. 정비요금 등(제13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1)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율화 되어 있으며,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서 자율화함에 따라 삭제 등 개정 필요
  (2) 정비요금을 정비에 드는 실제 비용으로하고,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관련규정은 삭        제 함. 바. 폐차대상자동차 장치 추가(제138조 제1항 1호 신설)
  (1) 폐차시 압축․파쇄 대상에서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체가 제외되어 있어 범죄에 이용되는 등 문        제점이 있음.
  (2) 따라서 폐차대상 자동차에서 압축․파쇄 ․절단해야 하는 장치에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를 추가하여 차대번호 재사용을 금지토록 함.
3. 참고사항   (1) ATV(All Terrain Vehicle)가 이륜자동차에 포함하여 관리함에 따라 시행일      (2009. 1. 1. 다만, 기존 운행 중인 ATV는 2009. 7. 1.부터 적용)이전에      아래사항을 갖추어야 함.
  (2)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한 50cc이상의 “ATV” 는 관할 읍․면에 신고하여 이륜차       번호판 부착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       면허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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