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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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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가입 안내
작성일 : 2007-06-19 조회 : 1,205
담당부서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
    ☆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가입 안내 ☆  
 ◉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자격(각 호의 요건을 각춘 자)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를 찬동하는 자     ○ 5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하는 자
   2. 가입방법     ○ 출    자 : 1좌의 금액은 1만원이고, 5좌이상 납부하여야 함     ○ 가입방법 영농조합법인 가입신청서 작성 (개인별 작성, 친환경농정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교부) ↓↓ 영농조합법인 가입신청서 제출 (친환경농정과, 읍․면사무소, 옥천․청산농협) ↓↓ 출자금 납부(아래 기재된 계좌로 5만원 이상 납부) 농협 405010-51-126958, 예금주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이체              ※ 가입신청서(개별작성)제출과 출자금 5만원이상 납입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
    ○ 가입기한 : 2007년 8월 31일(변경될 수 있음)
   3. 참여자 혜택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시설, 장비 이용 우대     ○ 단지 시설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자재(유기퇴비, 상토, 묘판 등) 저가 공급     ○ 단지내 구비된 장비 임대 사용     ○ 유통시설 이용 및 생산물 출하 지원
   4. 시설 및 장비 설치 예정지     ○ 경축순환 자원화센터(옥천구일 389-1일원)     ○ 유통센터(옥천금구 222-2일원)     ○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청성산계 727일원)
   5. 문의 및 접수처     ○ 옥천군청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730-3391~4)   첨부파일 : 영농조합법인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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