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가입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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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가입 안내 ☆
◉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자격(각 호의 요건을 각춘 자)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를 찬동하는 자 ○ 5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하는 자 2. 가입방법 ○ 출 자 : 1좌의 금액은 1만원이고, 5좌이상 납부하여야 함 ○ 가입방법 영농조합법인 가입신청서 작성 (개인별 작성, 친환경농정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교부) ↓↓ 영농조합법인 가입신청서 제출 (친환경농정과, 읍․면사무소, 옥천․청산농협) ↓↓ 출자금 납부(아래 기재된 계좌로 5만원 이상 납부) 농협 405010-51-126958, 예금주 옥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이체 ※ 가입신청서(개별작성)제출과 출자금 5만원이상 납입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 ○ 가입기한 : 2007년 8월 31일(변경될 수 있음) 3. 참여자 혜택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시설, 장비 이용 우대 ○ 단지 시설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자재(유기퇴비, 상토, 묘판 등) 저가 공급 ○ 단지내 구비된 장비 임대 사용 ○ 유통시설 이용 및 생산물 출하 지원 4. 시설 및 장비 설치 예정지 ○ 경축순환 자원화센터(옥천구일 389-1일원) ○ 유통센터(옥천금구 222-2일원) ○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청성산계 727일원) 5. 문의 및 접수처 ○ 옥천군청 친환경농정과 농산지원담당(☏730-3391~4) 첨부파일 : 영농조합법인 가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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