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대지』보상 안내 | |
담당부서 | 건설과 도시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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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대지』보상 안내
옥천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지목이『대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토지소유자께서는 옥천군청 건설과(2층)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대상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 과된 공부상 지목이『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2. 보상금 지급방법 - 대지, 건축물·정착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 용, 감정평가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산정·지급 3. 보상청구권자 - 공부상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 4. 구비서류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건설과 비치)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1통 5. 기타사항 - 보상협의 후 매수된 토지위의 건축물 및 지장물이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이주(철거비 및 이사비 지급) 6. 접수처 및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과 도시개발담당 (043-730-3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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