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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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
1. 보조금 지급개요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 2
◦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6
나. 지급범위
◦ 화물부문: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다. 지급대상기간
◦ 화물부문: 2007. 3. 1.~2007. 6. 30.(4개월)
라. 지급주체 : 옥천군(사업등록관할관청)
마. 지급시기
◦ 2007년 7월중순경(신청서 검토 후 7월 중 지급)
2. 신청서 제출 가. 제 출 처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나. 제출기간 : 2007. 7. 6.(금)까지 다. 보조금지급 신청서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대상에 한하여 지급 라. 기한내 미신청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3. 지급방법 가. 지급액 산정방법 ◦ 유류사용량 × (‘01․’02 유류세 인상분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나. 지급금액 (단위: ℓ당 원) 구 분 2007. 3. 1. ~ 2007. 6. 30 비 고 경 유 283.11 < 화물차 톤급별 보조금 기준액 > (단위 : 원) 구 분 1톤이하 (LPG) 3톤이하 (LPG) 5톤이하 (LPG)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별보조금 한도액 (‘07.3월~ ‘07.6월) 신청서제출(100%) 128,815 191,382 291,886 419,002 509,598 577,261 813,091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보조금카드 (150%) 193,364 287,073 437,971 628,504 764,397 866,033 1,219,637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운송사업체가 보유한 직영 차량의 경우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 [서식 3] ②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카드 자체 복사사본 포함) ③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총괄) : [서식 4] ④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⑥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⑦ 직원(운전기사)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입증빙서 사본 ◦ 운송업체 소속 비 직영차량 및 개별, 용달 차량의 경우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 [서식 5] ②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카드 자체 복사사본 포함)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및 위·수탁계약 사실 확인서 1부 (일반·개별·용달화물 개인 신청시) ⑥ 운송사업체 보조금지급 신청현황(총괄)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 대상기간 동안 사용한자는 보조금 신청 서를 군청에 제출하면 이중신청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신청 불가) ◦ 현금매출영수증의 인정여부 현금거래내역이 주유소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 영수증제도가 ‘05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영수증 상단에 사업자 본인 명의의 지출 증빙이 표시되고 차량번호·유종명·단가·수량 이 반드시 표시가 된 영수증만 지급 근거로 인정됨. ※ 주의 • 기존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 전화번호가 제시된 현금영수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www.taxsave.go.kr) 참고 ◦ 기타 - 자가 주유소 및 보관 주유소를 사용 하는 업체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서식4> 제출 - 운송사업의 등록지가 2곳 이상인 업체 :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 (총괄)<서식10> 및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 <서식6, 서식7>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서(일별) <서식8>제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교통과(730-3202)로 문의 바람 첨부파일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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