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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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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계획
작성일 : 2007-02-26 조회 : 1,734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2007년 지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 교류대상자 :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제외대상】         ∘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 국가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희망자          -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exchange/)로 신청  교류신청 기준     - 부모봉양을 위하여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 고향(본적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 기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연고지 배치 계획 수립 → ․공문시행 ․홈페이지 게재 → 신청서 제출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무원→당해 지자체)         ↓ ․인사교류협의 ․인사발령 ← 인사교류 대상자 명부작성‧배부 ← 접수 및 심사 (지자체)   (행정자치부, 지자체)   (지자체)   인사교류 희망자 접수 : 2007. 2. 26.~3. 5. (8일간)   인사교류 신청방법     - 연고지 근무신청서를 소속 자치단체 인사부서에 제출     - 시‧도간 교류신청자는 희망 근무지를 3순위까지 기재     - 동일 시‧도내에서의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신청자는 희망근무지를 2순위까지 기재        ※ 첨부서류          - 연고지 근무 희망자 : 호적등본, 부모 및 본인의 호적등본          - 부부합류 희망자 : 호적등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인사교류 대상자 명부 작성‧배부   인사교류 대상자 명부 작성‧배부    - 행정자치부 → 시‧도, 시‧도 → 시‧군‧구   인사교류 실시 : 2007. 3월부터    - 시‧도지사는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자치단체에 적극 권고(지방       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 交流공무원의 사후관리    - 본인의 전공,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하고 근무희망지       적극 반영    - 교류공무원이 승진‧전보, 근무성적‧교육훈련‧상훈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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