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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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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도 및 보호법 안내
작성일 : 2007-02-21 조회 : 1,425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 청소년에게 사랑과 관심을 ” 청소년을 격려 선도합시다  
그간 청소년 격려, 선도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졸업시즌을 맞아 우리모두 자기자녀라는 입장에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탈선을 미리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시다. 바쁘신 일손을 잠시 멈추고 청소년 선도에 참여합시다. 특히 각 업소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1. 청소년에게 술  안팔기 2. 청소년에게 담배 안팔기 3. 청소년에게 불량서적 안보이기 4. 청소년에게 불량영화, 비디오 안보이기 5.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안하기 6. 청소년 혼숙 안시키기
청소년 관련 신고전화 안내 옥천군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 730-3763
옥     천     군
첨   부 : 2007 청소년 보호법 안내문 1부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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