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권장규격운영계획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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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권장규격운영계획
○ 식약청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06년 6월부터 권장규격 운영 - ’06년 운영결과 지속관리가 요구되는 품목과 새로운 위해정보 물질을 추가하여 ‘07년 권장 규격 운영계획 수립․시행 1. གྷ년 운영 개요 ◦ 검사기관 : 6개 지방청 ◦ 운영기간 : གྷ. 2 ~ 12 ◦ 검사건수 : 유통․수입식품 약 8,000여건 ◦ 운영항목 : 젓갈류 중 대장균 등 47품목 중 18항목(첨부2. 운영목록 참조) 2. 주요내용 ○ ‘06년 운영결과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고 새로운 위해정보 물질을 추가하여 총 47개 품목에 대한 18 개 항목의 권장규격을 운영 - 트랜스지방 권장규격을 빵류, 튀김식품 등 가공식품으로 확대 -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유지로 확대 - 건과류 중 알루미늄, 젓갈류 중 대장균, 건강기능식품 중 중금속 권장규격 신설 등 ○ 실태조사 결과 권장규격이 초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수입자․해당업소 등에 통보하여 특 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식약청의 기준설정 의도와 기준값을 알림으로서 업계의 자율관리 유 도 첨 부 : 권장규격 흐름도 및 운영목록 ※ 권장규격이란 - 식품공전에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외 식품사고 및 위해정보 등에 따른 관리필요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규격 - 권장규격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위해평가 등 실시 - 업계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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