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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토지거래 허가내역 알림
작성일 : 2007-01-17 조회 : 1,451
담당부서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토지의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불 이행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신고대상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 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위반내용(소재지, 위반사항)     ○ 위반행의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        예) 토지거래허가 사항 이용목적 불이행시 사진 첨부(전, 후)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및 경찰서   ◆ 포상금지급방법     ○ 고발한 경우 -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신고한 경우 - 행정기관이 실사 조사 후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포상금지급 제외대상     ○ 행정기관에서 이미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인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금액 : 50만원 범위내   ◆ 문의사항 : 옥천군청 민원과(☎730-3311.3312)       덧 붙 임 : 토지거래계약 허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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