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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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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안내
작성일 : 2007-01-17 조회 : 1,547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안내    
1. 정기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별표15의2)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 2년 경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경과된 경우 6월
나. 검사방법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 자동차 검사대행사 및 지정정비사업자 현황(옥천군) 업    체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금성공업사 옥천읍 대천리 426-6 732-4444 옥천자동차공업사 옥천읍 양수리 147-1 731-0700 진성공업사 옥천읍? 장야리 336-1 733-9567

다.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청서류 : 1.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2. 연장사유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라.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부과통지
2.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차종에 따라 일정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 이내와 그 이후 매1년 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다.)
가. 점검유효기간의 연장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정기검사 참조)
나. 점검기간 경과 과태료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1만원, 정기점검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부과통지.

3. 기타 참고사항
▷ 우리군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일에 대한 홍보 및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경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사고나 분실, 개인착오 등의 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같은법 제84조제4항에 의거 그 처분의 고지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같은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1.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 책임보험(의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 ◎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2. 보험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  -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자(공제사업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함.
◎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 (1992. 8. 1시행)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대 인 6,000원 10,000원 30,000원 대 물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대 인 1,200원 가산 4,000원 가산 8,000원 가산 대 물 600원 가산 2,000원 가산 2,000원 가산 최고 대 인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대 물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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