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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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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부터 90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작성일 : 2007-01-10 조회 : 1,56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7년도부터 90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옥천군내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
  2. 지급시기    - 만90세가 되는 달로 하며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
  3. 지 급 액    - 매월  30,000원
  4.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게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 730-3721~4)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장수수당지급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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