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시행 농림사업예산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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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시행 농림사업예산신청
1. 신청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협동조직
2. 신청서 제출기간 : 2007. 01. 02 ~ 2007. 01. 31(30일간)
3. 신청서 제출기관 : 군, 농업기술센터, 관할 읍․면사무소
단, 다음사업은 해당기관에 제출
- 농업기반공사 : 농지매매․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 농․축․인삼협 : 농업종합자금지원 등 협동조직 중앙회에서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
4. 신청사업의 종류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제2권) :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 종자산업육성지원, 농기계사후관리
지원,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자금지원
- 농업(원예)구조개선(제2권) : 마늘경쟁력제고지원, 과수원정비지원, 농산물표준규격화, 산지유통종합
자금지원, 인삼계열화사업,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 FTA
기금과수지원
- 농업(축산)구조개선(제3권) : 사료사업지원(조사료생산기반,), 가축분뇨처리지원, 양봉산업육성,
- 농촌개발(제4권) :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종합자금지원,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후계농업인육성, 농촌관광휴양자원개
발, 한계농지정비사업, 농가경영안정지원
-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제4권) : 산림경영계획, 임산소득증대, 임산물유통개선지원, 산림사업종합자
금 지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해외조림투자지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5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지역특화사업, 농촌전통테마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5. 신청방법 - 소정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내 해당기관에 제출 ※ 농림부 홈폐이지(www.maf.go.kr)→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http://agrix.go.kr)→농림사업 검색→농림사업시업지침서에 게제된 내용 및 읍면동에 비치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6. 문의안내 - 군청 농정과(730-3383), 각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730-4922) 융자관련 농․축․임협(733-3572), 한국농촌공사옥천영동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옥천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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