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부과2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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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
1. 자동차세를 1월중 연납신청하여 일시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수 있고, 비영 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차령3년 이상인 차량에 대하여 5% ~ 50%까지 감면하며, 2. 본세액이 1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자동차 상해보험을 무료가입해 드립니 다. ※ 2006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2007년도 연세액 일시납부 고지서를 일괄 교부할 예정입니다. 붙 임 : 자동차세 연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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