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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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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작성일 : 2006-12-29 조회 : 1,457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2007년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1. 목   적    2007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범위가 차상위 계층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홍보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기여하기 위함.
2. 조사개요   1) 집중신청기간 : 2006. 12. 27. ~ 2007. 1. 15.(연중계속)   2) 급여지급 : 책정 후 매월 20일 지급
3.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4. 대상자 기준 및 월간 지급액   1) 대상자 선정기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으로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 2007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 구 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차상위계층 기준 523,105 881,294 1,167,439 1,446,642 1,686,494 1,931,556 최저 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062원씩 증가.    2) 수당지급액  ■ 2007년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기준액 (안) 구 분 기초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장시설장애인 중 증 경 증 중 증 경 증 중증 경증 월지급액 2007년 130천원 30천원 120천원 30천원 70천원 20천원 2006년 70천원 20천원 - - 70천원 20천원    ※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인,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으로 중복장애를 가진 자.
  ■ 2007년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기준액 (안) 구 분 기초수급 장애아동보호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보호자 중 증 경 증 중 증 경 증 월지급액 2007년 200천원 100천원 150천원 100천원 2006년 70천원 - - -   ※ 보장시설 장애인의 경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 : 1~2급 장애인,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으로 중복장애를 가진 자.
5. 문  의   ○ 각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   ○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 043) 730-3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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