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변경사항 안내(보건소발급) | |
담당부서 | 보건소 진료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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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7호(2005.12.22)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이 변경되었기, 옥천군보건소 수가조례 제1985호(2004.07.20)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2006..2.13일부터 붙임과 같이 징수하겠습니다. 붙임 : 제증명 수수료 변경내역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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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진료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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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7호(2005.12.22)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이 변경되었기, 옥천군보건소 수가조례 제1985호(2004.07.20)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2006..2.13일부터 붙임과 같이 징수하겠습니다. 붙임 : 제증명 수수료 변경내역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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