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민원현장처리제 실시 | |
담당부서 | 지적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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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을 읍·면사무소에 현지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 처리하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청성면 및 인접지역 주민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운 영 일 정 ○ 일시 : 2005. 11. 24(목요일) 10 : 00 ~ 18 : 00 ○ 장소 : 청성면사무소 ▣ 대 상 업 무 ○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 지적측량 접수 ○ 부동산등기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조상 땅 찾기 신청 절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안내 ○ 종중 및 마을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개별공시지가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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