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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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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계획
작성일 : 2005-10-05 조회 : 1,555
담당부서 경제담당
1. 목적
   ㅇ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 2. 운영개요   □ 운영기관
  ㅇ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
  ㅇ 시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운영기간 : 2005. 10. 1 ~ 계속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588-5166, Fax 031-789-0296,
                      또는 관리원 홈페이지 www.kpqi.or.kr)
3. 신고요령 및 지급요건 등    □ 신고자 자격 : 전 국민
      (단,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의 담당 공
      무원은 제외)    □ 신고대상자    ㅇ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신고요령
   ㅇ 신고자는 신고대상 확인시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차량번호)
   ③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등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신고에 한함)    ㅇ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관리원 방문을 통해 접수
 
   □ 포상금 지급액
   ㅇ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300만원/1업소(100만ℓ 이상), 100만원/1업소(100만ℓ 미만)
   ㅇ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20만원/1업소
      ※ 포상금 지급 소요액을 감안, 필요시 지급액 범위 조정    □ 포상금 지급기관 및 지급요건    ㅇ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ㅇ 지급요건    ① 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에 한해서 포상금 지급
      (경찰서, 지자체 등 관리원외 타기관 신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동일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한
       하여 포상금 지급    ③ 신고건의 단속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기
       관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시 포상금 지급    ④ 종전의 포상제 기간중(‘04.9.1~11.30, ’05.1.15-3.31, ‘05.7.18~8.17)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단속검사(시료채취)가 진행중인 건의 경우에는 지급대
      상에서 제외(旣 접수된 것으로 간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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