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계획 | |
담당부서 |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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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 2. 운영개요 □ 운영기관 ㅇ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 ㅇ 시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운영기간 : 2005. 10. 1 ~ 계속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588-5166, Fax 031-789-0296, 또는 관리원 홈페이지 www.kpqi.or.kr) 3. 신고요령 및 지급요건 등 □ 신고자 자격 : 전 국민 (단,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의 담당 공 무원은 제외) □ 신고대상자 ㅇ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신고요령 ㅇ 신고자는 신고대상 확인시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차량번호) ③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등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신고에 한함) ㅇ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관리원 방문을 통해 접수 □ 포상금 지급액 ㅇ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300만원/1업소(100만ℓ 이상), 100만원/1업소(100만ℓ 미만) ㅇ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20만원/1업소 ※ 포상금 지급 소요액을 감안, 필요시 지급액 범위 조정 □ 포상금 지급기관 및 지급요건 ㅇ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ㅇ 지급요건 ① 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에 한해서 포상금 지급 (경찰서, 지자체 등 관리원외 타기관 신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동일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한 하여 포상금 지급 ③ 신고건의 단속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기 관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시 포상금 지급 ④ 종전의 포상제 기간중(‘04.9.1~11.30, ’05.1.15-3.31, ‘05.7.18~8.17)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단속검사(시료채취)가 진행중인 건의 경우에는 지급대 상에서 제외(旣 접수된 것으로 간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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