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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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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및 주택분)납부 및 2005년 재산세제 변경 내용 홍보
작성일 : 2005-09-05 조회 : 1,481
담당부서 과표담당
■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전체세액을 7월에 1/2, 9월에 1/2과  
   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6월1일현재 주택(주거용건물.부속토지), 토지 소유자
  ○ 납 부 기 간 : 9. 16 ~ 9. 30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 시내지역 ⇒ 관내 모든 금융기관
                       시외지역 ⇒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
    - 계좌이체 : 인터넷/전화(텔레뱅킹)/자동이체
■ 2005년 재산세제 주요 변경 내용
  ○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어 주택, 건물, 토지분 재산세 과세
  ○ 납기변경
    - 주 택 :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 16 ~ 7. 31
                 1/2은 매년 9. 16 ~ 9. 30
    - 토 지 : 매년 9. 16 ~ 9. 30
     예)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 7월 : 주택분재산세(1/2)고지서1매, 건물분(주거용제외)재산세고지서1매
      . 9월 : 주택분재산세(1/2)고지서1매, 토지분(주거용제외)재산세고지서1매
  ○ 기준가격
    - 건축물 : ㎡당 신축건물기준가액 : 180천원 ⇒ 460천원
    - 주  택 :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공시
      ※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액 : 공시된 가격의 50%
    - 토  지 : 2005년 공시지가의 50%
  ○ 재산세 및 관련세율(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의 인하
  ○ 거래세의 완화(등록세율 3% → 2%, 1.5%인하)
  ○ 전년세액보다 50%이상 상승할수 없도록 세액 상한제 도입
  ○ 종합부동산세 신설(국세) : 인별로 전국합산 누진과세
    - 대상 : 개인별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액 4억5천만원 초과
            개인별 재산세(토지) 과세표준 종합합산3억원,별도합산 20억원초과
    - 신고 : 매년 12. 1  12.15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 043) 730-3822, 3823, 32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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