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식품관련 규정 설명회 및 현장 민원서비스 계획 | |
담당부서 | 위생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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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식품관련 규정 설명회 및 현장 민원서비스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청 - □ 배 경 ○ 식품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및 궁금증에 대하여 6개 지방청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당지역 식품위생담당공무원 및 식품제조,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설명회 개최 필요성 대두 □ 세부 추진 계획(안) ○ 대상 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공전 ○ 일 정 : 2005. 9월 중 ○ 대상지역 및 대상자 : 전국 시, 도 및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공무원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종사자 등 ○ 개최장소 : 지역 그룹별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남, 경기, 강원, 제주에서 개최 ○ 설명회 순서 구 분 설 명 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각 규정별 식약청 담당자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공전 질의 답변 ※ 식품위생법에 대한 설명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주관하에 실시(‘05.8월중) ○ 세부 일정 및 개최 장소 지역별 그룹 일 시 장 소(예 정) 대구청(대구, 경상북도) 2005. 9. 1. (13:00)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부산청(부산, 울산, 경상남도) 2005. 9. 5. (13:00) 부산시청 강당 대전청(대전, 충청남,북도) 2005. 9. 9. (13:00) 대전시청 강당 광주청(광주, 전라남,북도) 2005. 9.12. (13:00) 나주문화예술회관 경인청(인천, 경기도) 2005. 9.13. (13:0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서울청(서울 등) 2005. 9.15. (13:0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강원도 2005. 9.21. (13:00) 강릉시청 대회의실 제주도 2005. 9.23. (13:00) 제주도 중소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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