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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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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 설치계획
작성일 : 2005-09-02 조회 : 1,401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
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
 설치계획 
2005. 7.
  여성정책관실


  1. 취지와 배경 ㅇ 보육재정이 대폭 확대됨에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낮아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아동 및 종사자의 불만이 많음 ㅇ 이런 불만사항을 적극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05년 대통령 업무보고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민원 적극해소       05.7.18.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129호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설치 지시
2. 기 본 방 향
□ 도 여성정책관실내 설치   ㅇ 기존 인력을 활용, 별도 운영경비 최소화   ㅇ 타 부서 협조 요청 및 시.군과 연계 운영
□ 신고 형태나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체계 구축   ㅇ 자체처리, 관할  시.군 이첩,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처리
□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접근성 제고   ㅇ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신고접수 및 처리체계 구축   ㅇ 신고자에 대한 신원 비밀 보장 3. 설치 및 운영방안
□ 운영방법   ㅇ 상담접수 및 처리 전담자 지정(팀장 1, 팀원 2)   ㅇ 접수 후 즉일 조치 원칙, 상세조사 필요시 1주일내 처리   ㅇ 신고 형태나 내용에 따라 적절히 처리     - 자체처리 : 질의, 규정해석, 단순,경미한 사항     - 이첩처리 : 반복적이고, 해당 시.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 현장조사 : 제도개선,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   ㅇ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보고
□ 신고대상   ㅇ 회계 관리 : 보육료 초과 수납, 부당지출, 보조금 유용   ㅇ 종사자관리 : 인건비 부당지급, 부당해고   ㅇ 아동 보육 : 정원초과, 아동학대, 급,간식, 건강위생관리   ㅇ 기타 : 시설운영 시간, 시간연장보육 미실시 등
□ 신고 제외 대상   ㅇ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내용   ㅇ 구체적이지 않고 추측 또는 소문 등에 따른 불확실한 내용   ㅇ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ㅇ 다른 규정에 의하여 해결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
□ 신 고 자   ㅇ 아동부모, 시설종사자 등 제한 없음(신고자 신원보장)   ㅇ 단, 익명성 제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음

□ 홍보방법   ㅇ 도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코너 신설   ㅇ 시.군을 통하여 보육시설에 안내   ㅇ 보육시설연합회 등 보육관련 기관 홍보
4. 세부 설치방안
□ 설치일자 : 2005. 8. 22(월)
□ 설치장소 : 여성정책관실 아동복지담당
□ 인력구성 : 총 3명   ㅇ 신고센터장 : 아동복지담당   ㅇ 상담처리반 : 보육업무 담당자 2명   ※ 현장확인조사 및 처리 등 필요시 여성정책관실 직원 및      해당 시.군 직원 협조
□ 준비사항   ㅇ 신고 전용전화(발신자 번호확인 전화) 설치 및 도 홈페이지
      에 신고접수 코너 설치 : 정보통신과 협조 의뢰(9월중 설치
      예정)   ㅇ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현판 설치   ㅇ 접수 및 처리대장 구비 : 통계 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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