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행락철 물가안정 합동 지도.단속 | |
담당부서 |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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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행락철 물가안정 합동 지도.단속 본격적인 관광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지방물가를 안정시켜 검소 하고 질서있는 행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5. 7. 18 ~ 8. 31 ❍ 지 역 : 금강유원지, 장계국민관광단지, 장용산휴양림, 기타 행락지역 ❍ 대상업소 :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여관, 방갈로, 호텔, 민박촌, 텐트촌 등), 다방(호텔 커피숖 포함),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 ❍ 단 속 반 : 1개반 7명 ❍ 운 영 : 주 1회 이상(성수기 일일점검) ❍ 중점 지도.단속 내용 -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 자릿세 징수 -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행위등의 불법상행위 등 ❍ 적발업소에 대한 제재 조치 - 가격표 미게시,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 식품위생법 적용하여 행정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 -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 :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 세무조사 의뢰 - 담합인상행위, 자릿세징수 : 공정위에 고발조치, 점용허가 및 영업허 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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