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토지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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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결정· 공시일 : 2005. 5. 31 ○ 결 정 필 지 : 121,546필지 2. 이의 신청 방법 ○ 기 간 : 2005. 6. 1 ~ 6. 30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옥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fax 043-730-3319) ○ 신청 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또는, 옥천군 홈페이지(http://oc.go.kr) 인터넷으로 신청 (사이버민원실 클릭 → 개별공시지가열람 클릭 → 이의신청 클릭)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05. 7. 1 ~ 7. 30 ○ 결과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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