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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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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 2005-05-20 조회 : 1,233
담당부서 부과2담당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전자신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05. 5. 1 ∼ 5. 31

○ 신고대상자
     2004.1.1∼12.31 기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 단, 근로소득 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음

○ 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므로 우편신고 또는 전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편신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신 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5월 11일이후)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세원관리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를 전자신고 하시면 2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대전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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