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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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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작성일 : 2005-05-10 조회 : 1,171
담당부서 생활보장담당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내용
 ☞ 교부 대상자 : 장애유형이 지체, 뇌병변,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3.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거주지의 신호등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수 있는 자)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1--2급 지체 1--2급 장애인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교부 제한
  2004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자.

5. 신청 방법
  교부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등본과 신청자 도장을 가지고 옥천군청 사회복지사무소 생활보장팀에 신청.

6. 전화상담
     생활보장팀 장애인 담당 김 승 열  ☎043) 73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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