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저소득층 생업자금안내 | |
담당부서 | 복지지원담당 |
---|---|
◈ 융자목적 ㅇ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 신청절차 :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계에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등을 작성 ◈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최저생계비의 15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 3%, 5년거치 5년상환 ◈ 대출금의 한도 ㅇ 신용융자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상인자. · 보증대출 : 2,000만원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를 보증인으로 입보 ㅇ 담보융자 담보범위내에서 융자추천 최고금액까지 대출 ※ 문의 : 옥천군청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담당(☎730-3764)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운동
- 다음글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