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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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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작성일 : 2005-04-25 조회 : 918
담당부서 경제담당
                                      장기간 경과된 채권 독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최근 구입 후 10년 이상 오랜 기간이 경과된 건강보조식품·도서대금 등에 대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미납금 납부를 독촉받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지난 2004년에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상담이 7건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4월 15일 현재 8건이나 접수되고 있고, 소액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금 독촉을 받은 소비자들이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하자가 있어 이를 반품하였거나 하자로 사용하지 못하여 반품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장기간이 경과되어 영수증·내용증명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채권추심업체들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판매 채권을 인수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소비자의 법적지식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업체 자신에게 유리한 법조문 위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하여 독촉행위를 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무례한 언사를 구사하는 등의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이기지 못한 소비자들이 결국 대금을 납부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 효과를 생기게 하는 시효를 말함. 상인의 상품판매대금, 생산자의 생산품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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