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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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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작성일 : 2005-04-25 조회 : 1,206
담당부서 경제담당
   - ‘차량 네비게이션’의 기만적인 방문판매 상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공정위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차량 네비게이션의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피해유형, 위법사례, 피해예방 방법, 피해구제 및 신고방법 등이 포함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소비자종합홈페이지를 통하여 발령하였다. □ 소비자들이 주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는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을 ‘접근단계, 계약단계, 철회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접근단계> 길거리,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를 세워 엔진코팅제 등을 무료로 넣어준다고 하거나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상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여 접근  계약단계> 계약 체결 전 판매원이 임의로 네비게이션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콘도회원권 등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소비자가 거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함  철회단계> 카드결제 직후 또는 시간이 흐른 뒤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기가 불만족스러워 소비자가 제품 탈착 또는 철회·환불을 요구하면 상당한 금액의 탈착비용 또는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회사이름을 바꾸는 등 연락자체가 힘들어 지는 경우 □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5가지의 피해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① 계약 체결 전에 판매원이 네비게이션 등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차에 장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② 계약서상의 연락처, 주소, 철회·환불·분쟁에 관한 사항, 결제방식 등 법정기재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두로 설명된 사항이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하며 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신용카드는 구매에 완전히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절대 판매자에게 건네지 않는다.  ④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를 법정 기간 내에 한다.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⑤ 할부거래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등에 지급거절을 한다.
 ㅇ 대표적인 위법 사례【방문판매법 위반】   1)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 유인    - 12년간 장기임대계약으로 첫 달은 180,000원, 그 다음 달부터는 20,000원씩 납부하면 된다고 청약 유도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서는 실제는 총 납부대금인 3,100,000원을 18개월 할부로 청구    - “특별행사 기간이라 월 2만~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2년 약정하면 3년마다 리모델링을 해주고 차량사용 안할 시에는 위약금 없이 반납도 가능하다”라고 하여 일단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후, 말을 바꾸어 “총 납부대금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회사에서 리볼빙 제도를 통해 12년 할부금액으로 전환시켜준다”라고 청약을 유도하여 계약을 성립시켰지만 리볼빙 제도는 중단된 상태   2)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    - 구매동의도 없이 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서 이에 대한 결제를 강요함   3) 계약체결 전의 정보 미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재화의 명칭·가격 등,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등 방문판매법 제7조에 의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4) 청약 철회시 위약금 청구    - 소비자가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약철회시 일방적으로 위약금 청구       ※다만, 설치비등의 비용은 소비자에게 청구가능    - 계약서작성이나 물건 구매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였고, 다양한 제안에 혹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계약서 내용이 부실하여 철회요청을 하자 물건 가격의 30%정도 되는 위약금을 물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피해예방 방법  1) 계약 체결 전에 판매원이 네비게이션 등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차에 장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2) 계약서상의 연락처, 주소, 철회·환불·분쟁에 관한 사항, 결제방식 등 법정기재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두로 설명된 사항이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하며 계약서를 보관한다.  3) 신용카드는 구매에 완전히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절대 판매자에게 건네지 않는다.
 4)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를 법정 기간 내에 한다.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5) 할부거래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등에 지급거절을 한다. □ 소비자 피해구제 및 위법사항 신고
  ㅇ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자율분쟁조정) : ☎ 02-774-4154~5
  ㅇ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표전화(상담 및 소비자분쟁조정) ☎ 02-3460-3000
  ㅇ 위법사항 신고     -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의 민원서식 이용        - 공정위 특수거래과 :  ☎ 02-504-5946, Fax507-2746
       - 부산사무소 소비자보호과 : ☎ 051-466-3246, Fax466-3244
       - 광주사무소 소비자보호과 : ☎ 062-225-8458, Fax225-8460
       - 대전사무소 소비자보호과 : ☎ 042-476-1348, Fax476-1350
       - 대구사무소 소비자보호과 : ☎ 053-742-9145, Fax742-9149       ▪ 방문판매업자 주소지의 관할 구청·시청·군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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