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신고 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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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5. 3. 4. ~ 4. 30. (2개월간) □ 대 상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 ·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 및 피해학생 □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상담·신고접수 및 인터넷 (이메일등) ·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전 화 : 범죄신고전화 112, 여성청소년계전화 각 경찰서 국번+0118 (학교 성폭력 피해 전국 어디서나 117로 신고) 인터넷 : 경찰관서 홈페이지 민원, 범죄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 상담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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