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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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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비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작성일 : 2005-01-26 조회 : 923
담당부서 원예유통담당
  옥천군에서는 민속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농산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대비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 중점단속기간 : 2005. 1. 25 ~ 2. 7(14일간)
 2. 합동반속반 편성운영 : 12명(군청 4, 농검출장소 1, 명예감시원 7)
 3. 중점 단속대상
   ○ 품    목
     - 제수용 농산물 : 쌀, 고사리, 도라지, 곶감 등
     - 선물용 농산물 : 과일세트, 다류세트 등
     -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 : 계란, 마늘, 땅콩, 참깨, 고춧가루, 김치, 수입찐쌀, 당근, 황기, 구기자, 홍화씨 등
   ○ 단속장소
     - 제수용, 선물용 농산물 거래가 많은 대형유통업체
     - 재래시장, 정육점, 슈퍼 등
 4. 지도·단속사항
   ○ 농산물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5. 위반사항 처리
   ○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후,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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