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유』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 |
담당부서 | 재산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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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기간 ○ 매 각 신 청 : 2004. 12. 1. ~ 12. 11.(10일간) ○ 대상지 조사 : 2004. 12.13. ~ 12. 18.( 7일간) □ 매각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 매각 대상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경지(잡종지) 10,000㎡이하로서 5년 이상 동일인이 계속 대부하고 있는 토지 ○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인 토지 ○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서 최대 폭 5m이하로서 공유 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700㎡이하인 영세 규모의 토지 ○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이하로서 1981.04.30.이전 건물(준공인가 필한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 - 건물 바닥 면적의 2배가 700㎡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매각 제한 ○ 재산 매각으로 인근 잔여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경우 ○ 일단의 부지 규모가 큰 면적으로서 처분보다 보존이 필요한 경우 ○ 상수원 보호 구역 특별 대책 지역내 공유지는 환경친화적 이용 증대를 위해 민간에 매각 하지 않음. □ 매각 희망 대상지 접수 및 조사 ○ 옥천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43-730-3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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