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연료 사용한도 변동 | |
담당부서 | 생활보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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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일부터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정책의 내용이 변동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04년 12월 1일부터 실시 ○ 변경내용 - 당초 : 1회 LPG충전금액은 40,000원이하(1일2회까지 충전가능) - 변경 : 사용한도 월250리터로 제한 ○ 변경취지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상한을 월 250ℓ로 제한하여 예산 급증을 방지 - 월 250ℓ로 연간 22,800㎞의 운행이 가능하여 현 승용차 평균 주행 거리(15,547㎞)보다 46.7% 높은 수준으로 일반 국민도 수용가능 - 월 250ℓ사용시 지원액 : 70,000원(2005년 7월이후 87,500원) ○ 문의사항 : 옥천군청 사회복지사무소 생활보장담당(☎730-3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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