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 |
담당부서 | 부과2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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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제가 기존 지역간의 세부담의 급격한 불공평을 해소하고, 각 자치단체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편됩니다. □ 개편 방향 ○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 ⇒ 주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동일가격 동일세액으로 과세 (지역간의 세부담의 급격한 불공평을 해소) ⇒ 인별로 주택가액 전국합산 누진과세함으로써 각 치단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와 국세로 분리하여 과세됨 ○ 지방세는 낮은세율, 국세(종합부동산세)는 높은 세율 ⇒ 세제개편 2005년 종합부동산세 약6천~7천억원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전액을 재정이 어려운 시.군.구에 우선 지원하여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완화 시킴 □ 주요개편(안) ○ 부동산별 과세방법 -주 택 : 토지,건물을 종합평가하여 소유주택가액 9억원 이하 낮은 세율(0.15~0.5% 3단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높은세율(1.0~3.0%, 3단계)의 종합부동산세로 부과 -나대지 : 주차장,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등를 합산하여 6억원 이하는 낮은세율(0.2~0.5% 3단계)재산세로, 그 초과분은 높은세율(1.0~3.0% 3단계)종합부동산세로 과세 -빌딩.상가.사무실등 부속토지 : 소유토지가액 40억원 이하는 낮은 세율(0.2~0.4% 3단계)재산세로, 그 이상은 높은세율(0.6~1.6% 3단계)종합부동산세로 과세 -사업용건물, 농지, 공장용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않음 ○ 부동산별 납기 및 과세기준일 -토지 : 현재 10월(종합토지세) → 9월 -건물 : 7월(현행 유지) -주택 : 7월, 9월 -종합부동산세 : 12월 ○ 지방세 과표 시가방식으로 개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를 제정하여 주택가격 을 공시하고, 그 가격의 50%를 과표로 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약 6만명 내외(중복인원 감안) ○ 주 택 : 3만명 ~3.5만명 ○ 나대지 : 3만명 ○ 빙딩.상가.사무실등의 부속토지 : 8천명 ○ 2005년 종합부동산세 약6천~7천억원 수준 □ 세부담 급증 완화 제도 ○ 거래세 인하 : 세율5.8% → 4.6% (현행 취득세 2%, 등록세 3%, 농특세등0.8%) ○ 세부담상한제 도입 : 전년대비 50%상한 설정 ○ 과표를 시가로 현실화하되 세율은 적정수준 인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청 재무과 부과2담당 ☎ 043-730-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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