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 |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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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787.9.1.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 대상자 - 민사·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1.농·어업인 2.월평균 수입 170만원이하 근로자 및 영세상인 3.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생활보장수급자 6. 소년.소녀가장 7.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8. 장애인 9. 영세담배소매인 10. 위관급 장교이하 군인 11.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1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13.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14.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단 11, 12, 13번은 민사.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에 한하고, 14번은 형사사건에 한함) - 형사사건 : 민·가사사건, 행정소송, 헌법소원 ⊙ 비 용 - 민·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 소송종료 후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상환 - 형사사건 : 무료(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수수료는 의뢰자 부담) ⊙ 무료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농협,수협,조흥은행, KT&G, 여성부와 협약을 맺고 농업인, 어업인,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등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대리나 형사변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법률구조신청 방법은?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의 해당 지부 또는 출장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여 법률구조대상자구비서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등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 지역의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고, 공단은 구주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영동출장소의 위치 영동지원.영동지청에서 약 15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영동군 영동읍 구세군교회 옆건물 2층) - 상담전화번호 : (043)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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