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표제 안내문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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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1인 2표제 실시배경 ◦종전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득표율을 정당의 득표율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음 ◦2001. 7. 19헌법재판소에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배분하는 것은 헌법상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음 ◦이를 근거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2002. 6. 13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였음 ◦2004.3.12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도 지역구후보에게 1표를 하고 별도로 정당 대해서는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실시하게 됨 ꊲ 투표절차 ◦선거인명부 대조 본인확인 ◦투표용지 2매 동시수령 -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용 투표용지 : 백색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출 위한 투표용지 : 연두색 ◦기표(각각의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자 및 정당선택 기표) ◦투표함 투입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지는 백색 투표함에 비례대표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지는 연두색 투표함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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