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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1인 2표제 안내문
작성일 : 2004-04-10 조회 : 989
담당부서 행정담당
ꊱ 1인 2표제 실시배경
  ◦종전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득표율을 정당의 득표율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음
  ◦2001. 7. 19헌법재판소에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배분하는 것은 헌법상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음
  ◦이를 근거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2002. 6. 13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였음
  ◦2004.3.12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도 지역구후보에게 1표를 하고 별도로 정당 대해서는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실시하게 됨   ꊲ 투표절차
  ◦선거인명부 대조 본인확인
  ◦투표용지 2매 동시수령
    -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용 투표용지 : 백색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출 위한 투표용지 : 연두색
  ◦기표(각각의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자 및 정당선택 기표)
  ◦투표함 투입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지는 백색 투표함에 비례대표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지는 연두색 투표함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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