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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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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지원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접수
작성일 : 2004-03-10 조회 : 1,124
담당부서 농정기획담당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게 의결됨에 따라 농업인자녀지원사업대상자의 지원요건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농업인자녀지원사업 종류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2. 신청기준 변경사항
  - (당초) 농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가 ⇒ (변경) 농지소유규모 1.5ha미만까지
3. 신청방법
  - 변경된 신청서 작성 ⇒ 마을이장 확인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부서 제출
  - 변경된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비치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2004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보육료(교육비) 지원
4. 문의사항
  - 옥천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 730-3371
  - 각읍면 산업개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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