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 |
담당부서 | 옥천경찰서 |
---|---|
■ 기간 : 2004. 3. 2 - 3. 31(1개월) ■ 대상 :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남의 아이를 몰래 데려다 키우는 행위 - 단순 약취·유인행위자 * 보호·양육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 - 그 외의 약취·유인행위자 ■ 자수(신고)요령 - 경찰관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안전하게 아이를 데려다 놓은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수(신고) 할 수 있으며 - 구두·전화·우편 신고도 가능 ■ 특 례 -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주변황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 무연고 아동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옥 행정절차 지원 - 보호·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에도 제반여건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예정 자수기간이 경과항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 및 엄벌 방침이니 이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