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및 신용보증재단 이용안내 | |
담당부서 | 공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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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지역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 이용안내 홍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청북도 및 중소기업청, 지자체에서 출연한 신용보증 전문 금융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신용보증제도 : 소상공인등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할때 담보가 부족한 경우 ○ 보증대상기업 : 충북도내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4억원 ○ 보 증 료 : 보증금액의 년1% ○ 문 의 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전화 : 236 - 2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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