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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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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납골묘 지원대상자 신청 알림
작성일 : 2004-01-28 조회 : 1,288
담당부서 노인복지담당
○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 장묘관행 의식 타파로 화장·납골의 새로운 선진장묘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을 시행   1. 신청기간 : 2004. 2. 2  ∼ 3. 6 
2.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 사회, 재무·복지담당부서
3. 사 업 량  : 17기 (종중8, 가족9) 
4. 지원사업비 : 종중 6백만원, 가족 4백만원 / 1기당 
5. 설치 규모 : 가족 30㎡이하, 30위 이상 안치, 종중 100㎡이하 60위이상 안치 
6. 신청대상 : 2004. 1. 1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 토지가 옥천군내 위치하고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납골묘 설치에 따른 규제 및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제한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 도로법상 접도구역, 요존 국유림, 도로·하천·철도로부터 300m미만, 20호이상 인가로부터 500m미만 떨어진 곳 등) 
    ○ 승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국도,지방도,군도에서 300m 벗어난 지점부터)가 확보된 곳 
    ○ 납골묘 설치와 동시에 가족납골묘는 5위이상, 종(문)중납골묘는 10위이상 안치할 수 있어야 하며, 납골대상 분묘는 옥천군 관내 소재하여야 함.
    ○ 납골묘 설치 예정부지를 기 확보한 문중,종중 또는 개인 
7.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사업예정지 위치(안내)도, 지적(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타인 또는 다수인 명의일 경우 사용승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호적·제적등본 또는 족보사본, 납골묘에 안치할 분묘현황 및 사진
8. 지원대상자 선정 : 부지조건 20점, 부지확보 10점, 설치규모 30점, 설치후 안치  기수 30점, 시설물 설치여부 10점 등 점수배점표에 의거 읍면별 가족,종중납골묘 각각 1순위 추천자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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