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지침 알림 | |
담당부서 |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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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전일근무제 폐지일시 : 2004. 1. 17일부터
2. 폐지사유 -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 전무한 상태로 인력 및 전력낭비 수반을 개선하고 - 민원부서 근무자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여 복지향상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하며 - "05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토요휴무제(주5일제 근무)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민원인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함 3. 근무개선안 - 본청(종합민원처리과) . 전일근무제을 폐지하고 일반토요일은 13:00시에 근무종료 . 휴무토요일은 부서별로 13:00시 까지 1/3씩 교대근무 . 휴무토요일 근무자는 다음주 토요일 대체휴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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